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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환율이란 환전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를 깍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이 달러를 구해오는 환율을 매매기준율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데 이 마진을 환전 수수료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이 달러를 환전해줄때 매매기준율 2% 정도의 환전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 일경우
2%의 환전수수료가 부과되어 1020원에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대 환율우대 50%를 받는다면
환전수수료 20원에 대한 50%인 10원이 적용되어 1010원에 환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환율우대 100%를 받는다면
은행이 달러를 구해올때 적용되는 매매 기준율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1000원에 환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11월30일 까지 최고 100% 환율우대를 적용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기본 우대환율은 90%이고 이벤트에 따라 추가 1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여행 후 남은 달러를 재환전 할시에도 60%의 환율우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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