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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다세대주택 빌라 VS 다가구주택 대출 받을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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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출 받을 때 주의할 점

 

다세대주택이란 101호, 102호, 103호의 집주인이 모두 다른 것입니다.

예를들면 아파트, 빌라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101호, 102호,103호의 집주인이 모두 같은 것입니다.

 

 

집주인이 모두 같고, 다른 것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세대주택 (빌라) 전세대출시 주의할 점

 

1)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라는 공동주택 가격이 낮으면 전세대출이 쉽게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빌라전세를 알아볼때에는 특히 위반건축물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옥상이나 다른 호에서 위반건축물이 있는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주할 102호에 확장된 발코니가 위반건축물이라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 전세를 알아볼때에는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대출 가능한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외국인이면 HUG나 SGI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입주 후 반드시 근저당이 삭제되었는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다가구주택 전세대출시 주의할 점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마다 집주인이 같으므로 경매로 넘어갔을때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금 배당순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추후 있을지 모를 안전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전에 나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세입자가 몇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총보증금과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합계가 주택의 매매시세를 넘지 않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매매시세는 KB시세 일반가나 등기부등본상 1년이내 매매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15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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