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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건강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제출 대상 검사항목 유효기간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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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취업을 할때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종에 반드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비용 및 유효기간등 세부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필수 제출 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용,택시회사에 종사자 제외)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급식, 간식을 배식하는 보육교사와 산후관리사(베이비시터)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할떄에도 요구된다고 합니다.

단, 미성년자(만15세 미만)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위생법40조에 근거하여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거나 영업자, 종업원인 경우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단순히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사자들은 제외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일반 요식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티푸스, 결핵, 전영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매독, HIV, 성병검사도 진행합니다.

따로 금식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1.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물을 통해 전염이 되며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면봉으로 항문에 삽입하여 검채를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2. 폐결핵

흉부 X-ray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시에는 속옷 과 목걸이등 악세사리도 모두 제거하여야 하므로 간편한 복장으로 가시면 편하게 검사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3. 전염성피부질환

양손을 앞뒤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검사하여  손과 손가락등에 피부질환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구두상으로 피부질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을 겸하여 검사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동안 보건증이 필요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서류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 식품 종사자 : 1년

보육교사 : 1년

학교급식 담당자 : 6개월

 

유흥접개원, 안마시술소, 특수업종 종사자 : HIV검사(6개월), 성병검사 (3개월)

유흥업소 종업원: 6개월

 

 

계속 종사중이라면 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재검사 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재검사 및 재발급을 받지 않는다면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비용

보건소 : 3000원

일반병원 : 10000원~20000원

 

검사후 보건증 발급까지는 5~7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지만 일반병원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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