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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연금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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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게 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지급받게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매월지급받는 연금급여와 일시로 지급받는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연금은 다릅니다.

 

노령연금본인이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만 61세~65세에 도달하면 평생 받는 연금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령연금 형태로 국민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연금국민연금 납부와 상관없이 만 65세이면서 소득이나 재산조건을 충족한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국민연금 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년생은 만 61세에 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6세)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금액 결정방법 :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
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되었으나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단,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29일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감액기준이 달라집니다.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 취득  :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VS 연기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법이 정한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정해지 지급시기보다 조기에 받거나 연기하여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에 해당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6% 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을 앞당기게 되는 경우 30%줄어든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주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청구시기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노령연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액의 30%를 감액하여 7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 제도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비율 선택가능 : 50%, 60%, 70%, 80%, 90%, 전부 중 )

이 경우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씩 증액됩니다. (월0.6%)
최대 5년을 늦춰받으면 36%증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부상으로 신체,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때 지급하는 연금으로
장애 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생긴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아래의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1.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2.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3. 반환일시금 지급에 따른 지급제한
4.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5.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2등급이상)) 가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지급액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수령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5세미만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자녀가 수령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60세 이상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부모가 수령합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동안의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일것
4.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 금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자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50%씩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법정이자 : 기간 3년 만기 정기금 이율 적용됨)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거나 퇴사를 이유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또는 10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망, 국적이주, 국적상실 :5년,  연금 지급연령 도달 : 10년)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의 대상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가 2021년 6월 30일 이휘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일로부터 5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유족 범위

 

다음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6.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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