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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20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발급 준비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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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필요하신가요?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차량등 자산가치가 큰 거래나 중대한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하여 줍니다.

 

인감 등록 및 변경 :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가능 (본인 신분증 필요)

 

 

인감등록은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인감은 지름 7~30mm 이내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20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그동안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지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재산성과 관련이 낮은 일반용에 한하여 인터넷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4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개정발표 전까지는 기존처럼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재산성과 관련이 낮은 일반용이란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외의 재산성과 관련이 높은 거래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여전히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중대한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만큼 무인 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관련 창구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신분증과 지문을 확인합니다.

발급 수수료 600원을 지급하시면 당일 즉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는 크게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나뉘어 집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용도

1) 일반용
부동산, 자동차 매수
보험계약해지 변경 및 환급
개인회생, 파산
주식회사 주주등록

2) 매도용
부동산 매도시 (매수자의 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주소기재)
자동차 매도시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600원만 챙겨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자 본인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과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있다면 동반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인감날인이 되어 있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할때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가 2가지 있는데요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분실등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사인패드에 자기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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