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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2024 생계급여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보장시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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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의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기준 중위소득 32%) 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긴급지원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기준은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가 48%이며 교육 급여는 50%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 해당자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를 지원받기위해서는 소득 인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1. 소득 인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이 증가할때마다 286,920원씩 증가하게 되어

8인 가구의 경우 3,011,718원, 9인가구의 경우 3,298,638원 입니다.

 

 

생계급여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원/월)

1인가구 : 891,378원 
2인가구 : 1,473,044원
3인가구 : 1,885,863원
4인가구 : 2,291,965원
5인가구 : 2,678,294원
6인가구 : 3,047,348원
7인가구 : 3,405,998원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이 증가할때마다 358,650원씩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8인가구는 3,764,648원입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의 경우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정해집니다.

 

보장시설 규모에 따른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인 미만인 경우 334,895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경우 304,016원, 100인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 292,289원, 300인 이상의 경우 292,267원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1. 신분증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증빙여부의 추가 서류로 다음과 같은 선택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재산, 부채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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