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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의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이라면 적어도 최저임금만큼의 임금은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최저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1조)
올해 8월에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어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9,620원에 비하여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급은 78,800원입니다.
월급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209시간 근무로 인정되어 (4.34주) 2,060,740원 입니다.
연봉은 24,728,8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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