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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ETF 뜻 / ETF 종목명 의미 / 종류 / 매매차익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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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종목명으로 알 수 있는 의미와 종류 및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 알아보기

 

 

ETF(상장지수펀드) 란 펀드를 마치 주식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고 간접적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ETF 종목명 의미 알아보기

 

ETF는 증권사가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입니다.

ETF의 맨 앞에 붙는 ‘KODEX’ 같은 이름은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고유 브랜드 네임입니다.

 

자산운용사별 브랜드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ODEX : 삼성자산운용

2. TIGER : 미래에셋자산운용

3. KINDEX : 한국투자신탁운용

4.KOSEF : 키움자산운용

5. ARIRANG : 한화자산운용

6. 마이다스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7.KBSTAR : KB자산운용

8. HANARO : NA-Amudi 자산운용

9. 마이티 : 동부자산운용

10. TREX : 유리자산운용

11. GIANT : 대신자산운용

 

 

출처 COMPANY GUIDE

 

 

 

국내 ETF 종목명은 ‘자산운용사 브랜드+투자대상 (+옵션) ’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ETF 종목명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KODAX 200

KODAX :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ETF 상품이고

200 : 코스피200을 의미하므로 지수형 ETF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TIGER 레버리지 

TIGER :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만든 ETF 상품이고

레버리지 : 2배를 의미하여, 코스피200지수를 2배 추종하는 ETF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복리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은 아닙니다.

 

3)  KODEX 인버스 

KOEDX :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ETF 상품이고

인버스 : 코스피 200지수를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ETF 매매차익 세금여부

 

ETF는 운용보수가 0.2%로 싸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도 후 이틀 후에 현금확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펀드의 운용보수는 1%가 넘습니다.

 

 

1) 거래세

 

ETF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 관련해서는 ETF 종류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1)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발생시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매매차익 발생시 다음 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채권 ETF, 해외지수 ETF, 파생형 ETF 등

매매차익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를 내야합니다.

 

 

ETF 종류

ETF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상품들을 간접적으로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지수형, 업종형, 해외지수형, 채권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지수형 : 코스피200, 코스닥 150 등 국내 대표지수 추종

 

2) 업종/섹터지수형: 반도차, 자동차, 2차전지 등 업종 추종

 

3) 테마지수형 : 삼성그룹주, 고당배주, 한류주 등 테마추종

 

4) 해외지수형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대표지수 추종

 

5) 채권형 : 국채, 회사채, 미국 국채 등 추종

 

6) 통화형 : 원화,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 추종

 

7) 상품형 : 원유, 금, 은, 구리 등 상품자산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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