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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기부금의 종류 4가지 / 한도 / 공제방법 /2024년 세액공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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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들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나이는 상관이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및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로자 본인이 기부한 내역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 종류에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 특정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2)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등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4)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납부회비 등을 말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에 따른 일정한 한도내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경우 15%, 3천만원 초과의 경우 25% 공제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15% 공제, 만약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3) 2024년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에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세액공제됩니다.

 

 

 

기부금 공제방법

기부처에서 국세청에 해당 내역을 신고했을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 기부처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영수증을 받아 따로 입력합니다.

 

기부영수증을 제출할 때 이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은 10년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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