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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자금 VS 전세자금) 자격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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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신혼, 생애최초 대출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ㅣ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자금 vs 전세자금)

 

1)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별 금리(%) 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자녀의 경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 1.6~2.7%

소득 8500만원~1억3천만원 인 경우 : 2.7~3.3%

 

2)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

 

소득별 금리(%) 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자녀의 경우)

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1.1~2.3%

소득 7500만원~1억3천만원 인 경우 : 2.3~3.0%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즉, 현재 임신 전이라도 출산 계획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대출 과 마찬가지로 LTV 최대 70%, DTI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위의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아래의 기존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HF 홈페이지

 

 

출처 HF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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