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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건강

보육교사 필수 마약검사 방법 및 검사 전 주의사항 /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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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채용 및 자격 취득 시 마약검사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의 특성상, 아동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한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에 따르면 법시행일(24.9.20)이후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마약검사를 필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거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조회, 건강진단서와 함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보육교사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침

 

 

마약검사 방법 및 종류

 

보육교사 마약 , 대 및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DOA4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TBPE검사 안됨)

 

DOA4 검사(Drugs of Abuse 4 panel test)**는 소변을 이용한 마약류 간이 검사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4종류 마약류를 동시에 검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검사방식 및 결과확인

 

채취한 소변을 마약검사 키트에 적시면 C선(대조선)과 T선(검사선) 결과에 따라 판정합니다.

C와 T선이 둘 다 나아나면 음성, C선만 나타나면 양성, T선만 나타나거나 선이 없으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검사후 30분 이내로 나와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1시간 이내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6개월~1년마다 마약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약검사 전 주의사항

 

마약검사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식시간이 필요없습니다.

단, 검사전 1주일 정도 한약, 감기약, 수면제, 진통제, 비만약, 카페인 음료 등의 복용을 피하도록합니다.

 

 

진단서발급

DOA4마약검사 비용은 약 30,000원~40,000원 내외입니다. (진단서발급비용 별도)

일부 병원에서는 이를 "정신건강 및 마약류 중독 진단서"라는 명칭으로 발급합니다.

병원 선택 시 ‘보육교사용 건강진단서에 필요한 마약검사’라고 문의하면 DOA4 또는 이에 준하는 검사를 안내해 줍니다.

방문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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