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아끼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진 진찰료 와 재진진찰료
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내는 진찰료를 초진진찰료라고 하고 같은 병원을 두번째 방문부터 적용되는 것이 재진 진찰료입니다.
의사가 최초로 환자의 질병을 판명하는 초진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재진보다 30%정도 더 비쌉니다.
2. 진찰료가 저렴한 병원은 ?
병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본 진찰료가 저렴합니다.
따라서 감기 몸살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환의 경우에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것이 저렴합니다.
1,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3차병원에 가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입니다.
알아두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00개의 경증질환(고혈압, 당뇨, 결막염, 비염 등 포함) 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본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환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액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본인부담금이 100%입니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환급을 해주는 데 그것도 제외됩니다.
3. 주말, 야간 공휴일 병원진료비
정부가 시행중인 야간-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공휴일이나 야간진료시 기본진찰료에서 30% 가산됩니다.
1) 시간외 할증
병원을 방문하는 요일, 시간에 따라서 진찰료가 30~50% 가산됩니다.
약국의 경우도 약값에 할증은 없지만 약국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 가산됩니다.
일반진료시 시간 진찰시 : 기본진찰료
평일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외시간 진찰시 : 기본진찰료에 30~50%가산
밤10시~다음날 오전7시 (심야시간) : 기본진찰료에 50~100%가산
2) 주말 및 공휴일
병원, 약국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연휴에 진료를 할 경우 진찰료가 가산됩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병원 재량에 따라 할증이 되므로 병원에 미리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과, 성형외과 등 비보험진료의 경우에도 주말 및 공휴일은 가산될 뿐만아니라 특히 비보험 항목은 병원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만큼 평일에 진료받는 것이 저렴합니다.
4. 입원비 아끼는 방법
입원하는 시간과 입원기간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집니다.
1)입원하는 시간
일반병원의 경우 자정 12시부터 오전6시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12시 사이에 퇴원수속을 밟으면 입원료가 최대 50% 할증됩니다.
2) 입원기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1. 입원기간 1~15일 : 본인부담률 20%
2. 입원기간 16~30일 : 본인부담률 25%
3. 입원기간 31일 이상 : 본인부담률 30%
3) 응급실 입원비
응급실의 입원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자정 (오전 12시)입니다.
즉, 몇번의 자정을 보냈느냐에 따라 청구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오전 12시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날 오전 12시가 지나서 퇴원하면 2일치의 입원비가 청구됩니다.
단,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비의 50%정도 지원됩니다 (응급의료지원대상)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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