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다고 합니다.
2024년 현재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방역조치 및 의료지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질병청은 2024~2025 절기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은 9월 발표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예방접종비 무료입니다.
12세 이상 일반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법적의무는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1) 마스크 : 필수 아님. (권고사항)
이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업소형 감역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을 의무화 하였지만 현재는 필수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2) 요양병원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권고사항 (필수아님)
3) 확진자 격리 : 코로나 19 주요 증상이 호전 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에 판단에 따라 권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의 경우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경우로 나누어 의료지원됩니다.
기존에 의료비 지원이 되었던부분이 본인부담금 100%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1) 먹는 치료제 대상군
- PCR : 1만원 ~3만원 대
- RAT : 6천원~9천원 대
(2)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 6천원~9천원 대
2) 무증상자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1)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 분만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 PCR : 5만원 ~6만원 대 (본인부담금 100%)
- RAT : 비급여
(2) 보호자, 간병인
- RAT : 3만원 ~4만원 대 (본인부담금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지원은 유지되지만 국비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이 적용됩니다.
치료제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를 유지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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