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등록되지 않은 위탁기관에서 수강시 수강기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1. 법정의무교육 (11개과정)
법정의무교육은 10개과정으로 되어있으며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합니다.
단,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의 경우 연 1회 4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합니다.
실습교육 2시간 , 이론교육 2시간 총 4시간 입니다.
https://www.jaram.ac/course/compulsory/?cate=3&subcate=1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교육
- 어린이집에서 최소 1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에 필수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4)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6) 개인정보 보호교육 (cctv 의무화)
7) 장애인식개선교육
8)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9)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10)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교육 (행정안전부 : 어린이안전교육)
-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연 1회 1시간이상 교육받습니다.
이론(2시간)과 대면실습(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등에서 2시간의 실습(이론)교육만 받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받은 이론(실습)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대해 2시간 동안 교육받습니다.
11) 퇴직연금교육
2. 안전교육 (10개 과정)
모든 보육교직원은 연1회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연1회 2시간 이상 받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 4종(기본/심화/영아담당/유아담당교사) 중 1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가능합니다.
1)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2) 영유아 감염병 관리 및 예방교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4) 재난대비 안전교육
5) 교통안전교육
6) 영아돌연사증후군
7) 등,하원 안전교육
8)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9)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10) 영유아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3. 평가제 교육 (4개 과정)
모든 보육교직원은 연1회 1시간이상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교육을 받습니다.
1) 건강,영양교육
2)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교육
3) 교사 인성교육
4) 집단시설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 집단시설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의 경우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1회 교육받으나 교육이수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 '어린이집 종사자용' 동영상 다운로드 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예방교육
중대재해예방교육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예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이해,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화재안전교육, 영유아 식품안전관리, 어린이집 시설,설비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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