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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202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 지원의 종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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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긴급지원 대상자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원의 종류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1)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 2024 기준중위소득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
 
츨처. 법제처
 
 
 
 
 
2)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의료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지원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5)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지원은 한 번 실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번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  전기요금: 긴급지원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단,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및 상담, 정보제공 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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