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부씩 나누어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만약 사용자가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임금 /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3.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 휴게시간
4.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
만약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효력이 없고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노사가 협의하여 일을 하기로 결정한 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날짜를 기재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합니다.
2. 근무장소 : 일을 수행하는 장소 기재
3. 업무내용 :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을 기재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8시간, 주 40시간 입니다. 이중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가질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내에서 기재합니다.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근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 지를 기재합니다.
휴일 :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 (주휴일)을 어느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기재합니다.
6. 임금
임금을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떻게지급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도 기재합니다.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지급 방법 :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할 것인지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것인지 기재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일급으로 환산시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전화 1350)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교육이나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최대3개월)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
1)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됩니다 (한도25일)
2)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됩니다,
8. 사용자는 불성실한 근로자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 조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을 정해 수습기간 내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적격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제(1년)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복무규정 준수 서약서를 받아 근로자가 위반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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