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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신청 (4/3~4/23) 월20만원,최대240만원 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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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선정인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19세~39세 청년 1인가구
3.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아래의 자격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우선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만 19세~39세는 등본상 출생연도가 1984년~2005년에 해당합니다.

 

3.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소득은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한 집에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시 임대인과 각각 체결한 임대차 계약자를 기준으로 개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약 월세 6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급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5.5% /12 + 월세 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 (2천만원 X 5.5% / 12) + 월세 80만원
                                = 89만원 (천원단위 절사)

따라서 보증금월세 환산액이 89만원으로 96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3. 신청자의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 수혜자

6. 2024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서울시는 월세, 임차 보증금 및 소득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초과하면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소득기준별 선정기준 구간 중 보증금 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에 해당하는 1구간,2구간에 추첨대상자의 75%(18,750명)를 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4월 3일 10시 ~ 4월 23일 18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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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월세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자격요건을 심사,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8월 말에 2개월분 (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심사 후에 전산 추첨으로 해당자를 선정하기는 하나 신청기간이 짧으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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