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안내를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을 아시나요?
복지멤버십이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2조이 2 (맞춤형 급여안내)
맞춤형 복지급여, 복지멤버십 가입대상
맞춤형 복지급여(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은 2022년 하반기에 전국민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신청을 통해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이전에는 복지사업 신청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가입을 동시 신청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 bokjiro.go.kr 및 모바일 앱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
생애주기별로 가입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발생, 경제수준의 변동 등과 같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신규제도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때 수시로 받을수 있는 사업, 서비스를 알아서 조사하여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가입시 등록한 통지방법(문자, 이메일)으로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됩니다. 단, 민감정보 및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됩니다.
가입시 통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로' 로그인을 통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며 이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실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유의할 점
1. 복지멤버십에 가입이 사회보장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는 아닙니다.
신청인의 공적자료 등을 조회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안내받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과 관련하여는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에 유의하세요
가입 중지 방법
1. 자동 중지의 경우 : 신청인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2. 신청 중지의 경우 :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
단, 가구원의 개별 중단(탈퇴)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혼시 특정 가구원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지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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