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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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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회사 퇴직을 앞두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실업급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이직(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평균입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1일 63,104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X 0.8%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법정하한액 : 60,120원

 

 

 

2024년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지급 상한액은 66,000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므로 이에 맞춰 달라집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80%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63,104원 입니다.

즉, 2024년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이 적용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른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

 

 

2023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복수급으로 인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부터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개정하였는데요

 

수급자의 유형이 구분되고 각 유형별로 달라진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가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5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구직활동



반복수급자 : 5년 이내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자

구직활동 이외 재취업활동을 인정되지 않음
1~3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재취업활동
1차 집체 교육 필수


장기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5~7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구직활동
8차 실업인정일 ~ : 주 1회이상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조건

 

 

 

 

1. 구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퇴직 전에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근무하여야만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 내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러나 종전회사 이직시에 실업급여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1. 계약만료된 경우

 

계약직으로 취업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만약 계약 종료 전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질병

 

근로자 본인이 가족을 간호해야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허가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부족, 심산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도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만 대상자가 됩니다.

 

 

5. 회사의 잘못

회사 잘못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은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인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회사폐업, 고용조정, 위법한 사업 등

 

 

6. 통근 곤란

 

회사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 및 부양으로 인한 이사로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단, 버스 지하철, 택시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이동했을때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7.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 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를 관두고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퇴사 후 5개월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소정급여일수 (최대 270일)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후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실업신고하세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재취업에 시간이 걸리므로 50세 미만보다 수급기간이 30일 정도 더 길게 지급됩니다.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고 이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받기

 

수급 자격 신청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하여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신청불가하여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신청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미취업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가 연장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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