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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주택연금 신청 조건 주택 가격기준, 가입대상, 장점 및 유의사항,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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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내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시세가격으로는 17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최근들어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독신(1인가구)의 가입자수가 점점 증가하여 올해도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독신이란 미혼,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시점부터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이 인기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1)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2) 부부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3)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으로

4)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나 배우자가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견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한 집에 평생동안 거주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평생동안 가입자, 배우자 모두 거주를 보장하면서 만약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100% 지급됩니다.

 

2) 나중에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다면 남은 처분금액은 상속인(채무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작으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없으므로 신경안써도 됩니다.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연금주택 가격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1) 아파트의 경우 :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2) 아파트 이외의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

 

 

 

 

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으로 수령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집값 가입 시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정되므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특히 인기가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식

1) 저당권방식 :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사망으로 배우자 연금 승계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일부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2)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사망으로 배우자 연금 승계시에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일부 임대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법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종신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 방식 :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주택연금 활설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이 가능하고
고령층 고객의 경우 은행직원이 직접 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노후자금으로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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