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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대출을 알아 봐야 하는 시기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시기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언제부터 대출을 알아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후 대출 은행을 선택합니다. 대출신청은 보통 대출실행일(잔금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할 수 있고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출여부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데 만약 KB시세가 대출 기준액에 아슬하게 근접하다면 자칫 잘못하면 대출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KB시세가 높을 수록 대출금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므로 ..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및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떤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나의 DSR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알아보고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신분증과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분으로 준비합니다. 만약에 인감이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서명이 들어가는데 이때 서명이 대출서류인 근저당설정서류와 다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명을 할 때에는 정자로 또박또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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