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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2025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친정어머니 / 건강관리사 자격 2025년 1월 1일부터 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두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 가능!!단,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 한합니다.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그래서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집에서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은 현재 출산아 1명.. 더보기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신청방법 복지로 산후도우미는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지원여부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신청방법  1) 보건소에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https://www.bokji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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