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은 안전상 매우중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에 해당하면 보통 차주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진행여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 종합검사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1.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배출가스에 따른 운행차의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3. 소음,진동에 따른 운행차의 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일반 승용차의 신차의 경우 등록일 기준 4년째가 되는 해에 정기검사를 받으며 이후 2년 주기로 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2.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3.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이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이루어져서 안전도, 배기가스,소음에 관하여 검사받게 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 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고 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
2.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3.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1. 승용자동차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2년마다 실시합니다
(사업용은 차령이 2년 초과한 경우 1년마다 검사합니다)
2. 경합,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차령이 3년 초과된 경우 1년 마다 실시합니다.
(사업용은 차령이 1년 초과된 경우부터 검사합니다)
3. 중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3년 초과된 경우 차령3년~8년까지는 1년마다 실시,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실시합니다.
(사업용은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부터 검사합니다)
4.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마다 검사합니다.
5.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차령이 8년까지는 1년마다 검사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검사합니다.
6. 그밖의 자동차
차령이 3년 초과된 경우 차령이 5년까지는 1년마다 검사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검사합니다.
(사업용은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부터 검사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권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차량총중량3.5톤미만 : 차령 5년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에는 차령2년 초과된 경우 검사대상입니다.
검사비용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6조 수수료)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볍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시사륜 등)
수수료감면
비승용차의 경우에 한하여 수수의 일정비율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산미등록, 누락 등으로 전산확인이 불가할 경우 정상수수료과 부과되지만 수검 후 60일 이내 전산조회가 가능하게 되면(요청시점기준) 감면액을 환불하여 줍니다.
과태료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유효일자 만료일 30일 이내 : 40,000원
2. 유효일자 만료일 31일 부터 매3일 경과후 20,000원씩 증가
3. 최대 600,000원 부과 (유효일자 만료일로부터 115일의 경우)
자동차 검사예약
차종 선택 | 검사차량 조회/예약 | 자동차검사예약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자동차 검사예약은 위 링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꼭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고 대리수행이 가능합니다.
정기검사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준비물
검사받으러 가실때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은 필수 입니다. 꼭 챙겨가세요!!
검사가 끝나면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검사유효기간란에 정기검사를 받았다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만약 보험조회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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