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728x90
반응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해당기간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만 13세 청소년은 1~6월 생일인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7~12월 생일인 경우에는 하반기만 신청가능합니다.

만 23세 청소년은 7~12월 생일인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1~6월 생일의 경우에는 상반기만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되며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소진시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6만원 지원됩니다. (실사용액의 100%지원)

 

상반기와 하반기 간의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용금액을 상반기에 8만원, 하반기에 5만원 사용한 경우

최대 6만원 적용원칙에 따라 상반기에 6만원, 하반기에 5만원 지원되어 총 11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6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6만원 이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버스(시내,마을)에 이용가능하고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로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가능합니다.

 

만약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급이 확인될 경우 교통비가 환수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선택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2.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지원

4.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5.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지원

6.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지원

7.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8.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9.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 가평군 학생 교통비지원

11.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12.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13.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14.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사업'등

 

실청절차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

http://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카드 등록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이나 교체카드를 포함하여 최대 2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가능합니다.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김포시 : 김포페이

성남시,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만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로 지역화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직접 지급하지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거주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의 경우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그외 28개시, 군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1월과 7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장기연휴 및 시스템 정검으로 인하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2023년 10월 22일까지 상반기 교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년월일 1999년 1월2일~2010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