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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나한테 맞는 월급통장 고르는 법 / 예금자보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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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통장만드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의 종류가 많아졌는데 어떤 통장이 나에게 유리한 것일까 고민이 될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되는 월급통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급여통장은 월급이 들어오면 고정지출이 자동 납부될 수있도록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좋습니다.

 

1. 수시입출금 통장 (자유입출금 통장)

우리가 보통 은행통장이라고 할때 말하는 기본적인 통장입니다.

돈을 넣어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이자도 보통 0.1%정도 됩니다.

 

 

2. CMA (현금관리계좌)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예금통장입니다.

주식, 펀드 투자할때 번거로운 절차없이 바로바로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통장입니다.

 

CMA는 하루단위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1.0%의 CMA에 넣는다면 다음날 이자가 27원 (1년 이자 1민원/365일) 붙습니다.

 

CMA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종금형 

 

우리종합금융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며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어 안심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자율이 낮습니다

 

 

2) RP형

 

보통 CMA라고 하면 대부분 RP형을 의미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안전한 상품 위주로 증권사가 투자하여 위험도는 낮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증권사마다 다양합니다.

 

네어버파이낸스에서 출시한 '네이버페이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이라는 명칭때문에 은행상품처럼 보이지만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만든  RP형 CMA입니다.

편리하지만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3) MMF-MMW형

실적배당형이라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 개인에게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3. 인터넷은행 통장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통장이 있습니다.

인테넛은행들의 특징은 내 스마트폰이 바로 은행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개설부터 대출 등의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단점은 제한된 한도입니다. 목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위 통장들을 소개하면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하였을경우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CMA 종금형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파산했을때 돈을 돌려받는 경우 3개월이상 걸리기도 하고 이자도 원래 약정이자가 아닌 시중은행 금리로 결정되기도합니다.

 

참고로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본사격인 새마을 금고 연합회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올바른 재테크를 위해서는 통장을 4가지로 나누라고 합니다.

급여통장, 투자통장, 소비통장, 예비통장

 

급여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최대저축액을 투자통장으로 보내고

한달 지출금액을 소비통장으로 보내고

예비자금 및 잔액을 예비통장으로 보냅니다.

 

이런 계념에서 볼때 급여통장은 잔액이 항상 0원이어야 합니다.

 

통장 개설할때에는 제공되는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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