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더 거주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세금을 주지 못해 몇일~몇달 더 거주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요청)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도록 합니다.
모든 내용은 문자로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관련 내용은 문자로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에는 계약의 구체성과 의도와 합의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야합니다
1) 계약의 구체성 : 계약목적물의 명확한 특정과 거래금액, 지급방법, 거래조건등이 명시됩니다.
2) 의도와 합의 : 쌍방의 명확한 계약의도가 문자메시지에 충분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확인받아야 할 문자내용
임대인 OOO님의 요청으로 OOOO년 OO월 OO일 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전세보증금 OOO원은
OOOO년 OO월 OO일 까지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문자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임대인에게 " 네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답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세부적으로 다음같은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1) 관리비,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부담 : 협의필요
만약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면 계약만료 이후의 관리비, 공과금은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의 은행대출이자 부담 : 협의 필요
임대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것이므로 , 은행대출이자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가 아닌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입니다.
<문자예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OO월 OO일로 늦어짐에 따라 , 은행에 지급할 보증금 상환기간이 지연되어 추가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른 은행 대출 이자 OOO원을 청구드립니다.
이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가능 여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2~3일 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시에는 반드시 추후 말소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
신청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 처리 결과 기다림
말소방법:
반드시 보증금이 반환된 것을 확인한 후 말소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간혹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신청을 안하는 임차인으로 곤혹을 치르는 임대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임대인,임차인 모두 상호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보통 신청일부터 3~7일 내에 말소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필수 : 말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임차인이 말소 신청하는 경우
• 준비 서류
1)임차권등기 말소신청서 (등기소 비치 또는 인터넷 등기소 작성)
2)보증금 수령 증명서 (영수증, 공증 서류 등)
3)임대인 동의서 (임대인이 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류, 경우에 따라 필요)
4)신분증
5) 수수료 (약 1~2만원 수준)
2) 임대인이 말소신청하는 경우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도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1)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서
2) 임차권 증명서 (임차권등기필증)
3)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증빙 자료)
4)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신분증
6)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7)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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