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4월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대통령에 이어서 두번째 파면입니다.
두 대통령의 파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실제로 헌법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1998)과 도널드 트럼프(2019,2021)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디만 상원에서 기각 또는 부결되어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도 브라질, 페루, 파과괴이의 '실제 탄핵 인용 및 파면' 사례는 존재합니다.
단, 대부분은 한국처럼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회 표결)로 파면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
1.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됩니다.
2. 국회 본회의 표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대통령 탄핵 의결은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의 경우 2024년 12월 4일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2일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14일 204표로 가결됩니다.
그 후 여러차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 2025년 4월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되었습니다.
탄핵이후 대선 특징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즉시 시작됩니다.
즉,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은 상실되고, 임시 대선이 치러지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여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탄핵 이후 대선의 경우 혼란과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보수정당과 진보진영의 큰 판세 변화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높아 높은 투표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내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정당별로 준비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22일 정도밖에 안되고 TV토론기간도 짧습니다.
새통령의 임기는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하여 당선 다음 날부터 곧바로 취임됩니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책임감과 의식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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