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이나 주택의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요소 중 하나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수리 비용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에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부담관련 계약서 항목 예시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유지 보수 및 수리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합니다.
2. 경미한 수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건물 노후화 및 자연적인마모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기재합니다.
4.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책임부담의 기준
이번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비용 부담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하면서 수리가 발생할 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사전통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협의 없이 수리를 진행하면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수리를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지보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더라도, 수리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고 다음 사항은 확인해주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범위
임차인이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사전 통보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수리를 진행한 다음 수리비 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수리, 계약서에 정확히 표기된 수리이거나 임대인이 고의로 유지보수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나 경미한 수선(전구 교체, 배관 청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 부담사례 예시
B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싱크대 위의 선반을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파손시켰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손상이므로, B씨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수리를 하면서 필요 이상의 고급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때 제출할 서류
다음 안내드리는 서류는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 중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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