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가 대상이 다릅니다.
즉,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벌점도 부과됩니다.
즉 범칙금의 경우에는 따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 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되고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및 사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만 적용됩니다.
1. 과태료 20% 감경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항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9)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사전납부 고지서 앞면에 20%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2. 과태료 50% 감경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과태료20% 감경은 중복가능)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아래 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른 1급부터 3급가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만19세미만, 감경신청다시 미성년자)
미납시 가산금
범칙금 미납시
가산금 20% -> 즉결심판출석 통지 (가산금 50%)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3% -> 중가산금(매월1.2%, 60개월)+재산압류(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
과태료 납부 4가지 방법
1.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가상계좌로 입금하기
2.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 납부하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3. 지로사이트 납부하기
4. 금융기관 납부하기
* 지로사이트나 금융기관(은행)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교통민원24에서 3일 이후에나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가상계좌, 지로사이트 이용시 반드시 이용가능시간(01:00~22:50)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가능하지만 이경우 카드회사 수수료1%가 추가됩니다.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 납부시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사전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 발송되는 과태료 고지서(납부기한60일) 수령 후 납부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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