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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대체교사 대체인력 (결혼, 가족상, 질병, 육아) 지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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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조리원의 연차휴가(결혼), 출산, 질병, 가족상,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합니다.

 

 

 

대체교사, 대체인력 지원 절차

 

대체교사 수요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시 : 어린이집과 대체교사를 연계합니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인력채용시 : 임면처리 후 보육통합시스템엫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출처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대상 : 담임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대표자,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단, 보조교사와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출처 육아종합지원센터

 

 

  • 채용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대체교사의 채용신체검사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으로 갈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유 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긴급지원 사유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기간제한없음)

 

2.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1~10일 정도 지원됩니다 (관련증빙자료 필수)

 

 

3. 가족상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4. 본인 질병 등 사고

증빙서류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일~10일 (최대10일)

 

 

5. 모성보호

 

증빙서류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유산 (~11주 미만 : 5일, 12~15주 : 10일)

 

증빙서류 : 예방접종증명서, 건강검진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6. 일, 가정양립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5일)

 

증빙서류 :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무급) : 1일 (최대3일)

 

증빙서류 :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사고 진단서, (만8세이하자녀) 휴원,휴교,온라인 수업 증빙서류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7. 퇴직

증빙서류 : 사직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보육교사의 퇴직 (퇴직 후 2주이내 신청 및 지원가능) : 1일 ~5일 (최대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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