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선명도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아래 표준규격 및 예시사진을 참고,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사진
1) 사이즈 : 3.5cm X 4.5cm
2)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반드시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됩니다.
3) 복사, 포토샵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4)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5)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않은 사진
**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시
1) 250 킬로바이트 이하의 jpg 파일
2) 가로350, 세로450 픽셀
3) 표준규격을 준수할 것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 사진품질
[주의] 훼손사진, 저해상도(저품질)사진, 압인등이 박힌 사진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화상자료 입력용도로 부적합한 사진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인화용지에 출력한 컬러사진만 가능합니다.
3. 배경 및 조명
무배경 또는 적절한 조명아래 찍도록 합니다.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르면 안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배경이 있거나 조명과다, 조명부족, 그림자로 인한 얼굴의 음영이 있는 사진을 불가합니다.
4. 장신구 및 포토샵, AI
장신구 및 악세사리 착용으로 인한 과도한 얼굴가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어폰, 헤드폰, 색안경, 모자등의 착용이 불가합니다.
보정을 과다하게 포토샵 처리하거나 AI를 이용한 프로필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합성된 사진도 불가합니다.
5. 얼굴방향 및 표정
1) 정면 구도 : 왜곡되지 않은 사진으로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2) 표정은 무표정을 유지하고 치아가 보이면 안됩니다.
제출한 사진이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은경우 면허증 발급이 지연, 반려될수있으니 참고하세요!!
영문면허증 발급방법 (출처. 도로교통공단)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준비물
-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 ※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 수수료
- -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21,000원 / 일반 영문 16,000원
- - 갱신·재발급·신규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기타
-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 ※ 재발급(국문,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시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용
-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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