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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운전면허증 1종 보통 발급 / 2종 보통 7년 무사고 자동 갱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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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 1종 보통 발급

 

2024년부터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동안 무사고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7년 무사고 제도
2종 보통면허(수동, 자동) 소지자가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을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1종 보통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조회 서비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 -> 운전면허 -> 7년 무사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사고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면허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제2종 보통(수동, 자동)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면허취소 사실과 고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이 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적성검사" 만으로 제 1종 보통(수동, 자동) 면허 취득이 가능하는 내용입니다.

 

 

 

7년 무사고 1종 보통 면허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7년 무사고 조회 및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https://www.koroad.or.kr/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공단소식, 사업안내,민원신고, 지방조직찾기 등정보제공 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 접수,교통안전교육 예약,교통안전시설 검사 접수 바로가기 교통

www.koroad.or.kr

 

 

 

 

운전면허증발급 ->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 " 클릭하세요

 

 

 

 

 

 

 

 

 

 

 

 

 

기존 운전면허증 미반납시 재발급 처리되어 분실재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면허정보가 변경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진 등록시 유의사항

등록된 사진이 허용되는 사진규격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명사진이 아닌경우 (셀카, 저화질사진) ,기존 등록된 사진,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록시 신청후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수 없는 사진(흑백사진 등) 인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진규격이 맞아야 사용가능합니다 ( 250KB 이하 jpg)

허용되는 사진규격
사진의 가로, 세로가 200픽셀이상, 500픽셀 이하만 사용가능합니다.
적정선 :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사진을 스캔받으실 때 선명도(약 900dpi)를 적정선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사진만 선택영역에 저장하여 여백이 하도록 합니다

 

 

 

 

 

 

 

방문접수하는 방법

 

7년 무사고를 확인 후 아래의 준비물을 준비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시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여권용 칼라사진 3매 (규격 3.5cm X 4.5cm)
3. 신체검사(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무료)
4. 면허증 발급 수수료 (국영문 운전면허증 10,000원, 국영문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를 받습니다.

해당 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가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의] 1종 보통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면허증 갱신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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