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취소신청
사업자등록 취소는 사업을 종료한 후,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지속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계속해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사업자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더라도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무 신고와 세금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취소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고 세무서에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 취소 폐업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려면 사업자등록 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고유번호
- 폐업 일자: 사업을 종료한 날짜 (사업을 종료한 후 바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소 사유: 사업을 종료한 이유나 취소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
- 연락처: 사업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취소를 요청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 취소신청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 준비서류
- 폐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
※ 공동사업자 폐업시,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
- 방문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자등록 취소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 세무서에 직접 가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사업자등록 취소를 처리해 줍니다.
-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는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변경’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이후 사업자등록 취소신청을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빠르게 취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폐업 세금 신고 및 납부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려면 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소득세(법인세 포함)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전후의 세금 사항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 미납된 세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한 경우 법인세 신고가 필요하며,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빠르게 신고하고 세금을 정리합니다.
- 지방세 및 기타 세금: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등) 및 기타 세금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취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 관련 서류 보관: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서류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므로, 적절히 관리합니다.
- 통신 서비스 및 기타 계약 해지: 사업과 관련된 통신 서비스, 전기, 가스 등도 해지해야 하며, 계약서에 따른 해지 절차를 확인하여 마무리합니다.
- 은행 계좌 정리: 사업자 명의로 된 은행 계좌도 폐업 후 해지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 폐업 후 5년간 세금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사업자등록 취소 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세금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 미납 문제 해결: 사업자등록을 취소한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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