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출산휴가 지원금 /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출산휴가는 전후로 사용가능합니다.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합니다. 출산후에는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출산휴가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지원금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을 위한 정부지원입니다.경제적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산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여성 근로자 단, 고용보험 가입 필수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2. 출산 전후 휴가 기간동안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 3. 파트타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