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지원금 및 주의사항 안내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이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할 때, 직장인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0일(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차이점 가족돌봄휴가는 단기(최대 10일) 사용, 가족돌봄휴직은 장기(최대 90일) 사용가능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직장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 간병·돌봄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 지급 가능 단,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연금 대상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중소기업 대상)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가족돌봄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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