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신청방법
복지로 산후도우미는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지원여부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신청방법 1) 보건소에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https://www.bokj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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