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강제 전출 방법 / 거주불명등록 신고 신청방법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이사하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그러나 일부세입자의 경우 이를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뿐만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전입,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신고는 자동으로 됩니다.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전입, 전출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뒤를 이어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힘듭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는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