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이사하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부세입자의 경우 이를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전입,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신고는 자동으로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전입, 전출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뒤를 이어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힘듭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 공매 시 보증금 보호됨)
기존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시 세대주로 등록이 안되고 단순 동거인으로 등록할수 밖에 없습니다
2. 주택매매자금, 전세자금 대출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여 대상 주택에 몇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때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세입자가 남아있다면 대출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강제 전출방법 : 직권거주불명제도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것은 거주불명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직권거주불명제도는 과거의 직권말소와 유사한 절차로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을 강제전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신고자의 직권거주불명 등록
학군과 관련된 위장전입과 같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은 경우입니다.
사실조사 후 7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7일 이상 권고 한뒤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합니다.
2)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사 등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14일이 지나도 하지않은 경우 사실조사후 7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7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공고한뒤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합니다.
신청자격
이해관계인만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부동산소유자
2. 임차인
3. 재산권자나 채무, 채권등의 이해관계자
신청절차 (기간 : 3~4주 소요)
1. 서류준비 : 임대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신청서 제출 : 기존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신청서 제출
4. 행정절차진행 : 주민센터에서 세입자에게 연락시도, 집으로 방문하여 거주여부 확인합니다.
5. 직권말소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공고기간을 거친후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거주불명 등록자로 바뀌게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리해지므로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주 불명등록된 자가 다시 주소를 재등록하려면 과태료를 내고 신청해야합니다.
해당자가 거주 불명된지 5년이 경과되고 건강보험 등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정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한다면 월 최대 334,810원(단독가구기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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