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편 거부 신청방법 / 증권대행사업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 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서비스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주주확정일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 배당기준일 등)에 증권회사 계좌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금 통지서나 주주총회에 관한 내용들은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내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증권을 대행해주는 곳에서 발송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사업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따라서 각각 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해야 합니다.통지서 수령거부는 신청일 익일 처리되므로 우편발송일 전일까지 신청하셔야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만약 이미 발송처리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편 거부하기 1.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https://www...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