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연금급여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게 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지급받게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매월지급받는 연금급여와 일시로 지급받는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연금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만 61세~65세에 도달하면 평생 받는 연금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령연금 형태로 국민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와 상관없이 만 65세이면서 소득이나 재산조건을 충족한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