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 지원의 종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긴급지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긴급지원 대상자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원의 종류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