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 세대주 근로소득 / 제출서류 부녀자공제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항목인 15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90 내년 12월 말까지 혼인신고 완료하면 최대 55만원 세액공제 - 베이비뉴스【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12월 10일 세법 개정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000만원 초과의 고액의 기부를 계www.ibabynews.com 사례별 부녀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