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기부시 주의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 기부할 때 주의할 점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좋은 일을 하려고 기부하였다가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고 당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뉴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이 2006년부터 10년에 걸쳐 미국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는데 기부하신 분이 사망한 후 그 후손들에게 2018년 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27억원을 물려 후손들이 난감한 상황인 사연이었습니다. 상속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외국 대학을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매겨진 것입니다. 이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부할 때 기부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선단체에 소액을 기부하고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액의 재산을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