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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면제 (2023년 10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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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집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때 취득 가액 1억 5천 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 5천만원 초과에는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었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에서 취득세 감면 지원을 받은 분이 3만6천 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유자녀 주거취약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드디어 통과하여 10월11일 부터는 전액 면제(최대400만원)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으실 수있습니다.

 

1. 경기도 거주 도민

2. 자녀가 1명 이상

3.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

4. 4억원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이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전체 주택의 70% 비중)의 평균 실거래가격 5억9400만원의 67%이하 수준인 3억67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도민들이 느끼는 주거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지원책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챙기시어 면제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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