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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202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 , 재산 점수 중 자동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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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10일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안내 받으셨나요?

지역가입자 분들 가운데는 크게 차이를 느끼신 분들이 계실듯 싶은데요

 

2024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24 지역가입자 개정내용 (2월부터 적용)

 

 

 

 

 

기존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자동차와 재산 보혐료 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40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후 35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재산보험료는 기존에 재산공제액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부분은 현행과 동일하여 소득당 7.09%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7.09%를 전액 부담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부과보험료는 208.4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2024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

 

2024년 보험료 하한 : 19,780원 (공동적용)

2024년 보험료 상한 : 8,481,420원 (직장가입자)
                                   4,240,710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는데요

보험료 상한의 경우 기존보다 가입자별로 32만원~65만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소득, 재산의 적용시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 매년 11월 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과표 등
                                             최신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
                                             (당해 11월~ 다음해 10월까지 적용됨)


                                             ** 소득적용 기준실적 : 전년도 실적 적용 (국세청)
                                             ** 재산적용 기준실적 : 6월1일 기준 적용 (지자체)

 

 

2023년 11월 부터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감소 등 변동요인이 반영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이를 보험료 정산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정이 가능한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조정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해 11월 분 보험료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4년간 보험료 단계별 경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4년동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즉, 첫해에는 80%, 2년차는 60%, 3년차는 40%, 4년차는 2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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