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을 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서 원본
미리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해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을 준비합니다.
최근에는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전세계약서 원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서울보증(SGI)을 통하여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이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져갑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전세계약서 사본을 점유합니다.
2. 계약금 영수증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계약금 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써준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이를 복사하여 가져갑니다.
서울보증(SGI)는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발급하는 중개물대상확인서와 공제증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모두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과거의 이력이 포함되어 있도록 발급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주소의 변동이력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4. 소득 관련 서류
보증기관에 따라 소득이 없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음을 문서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직장인인경우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3) 프리랜서 : 위촉증명서
4) 휴직인경우 : 휴직 이후 3년까지는 이전 소득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
5) 대체소득 인정이 필요한 경우 : 신용카드대금납부내역, 건강보험료납부내역 등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두 세번 방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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