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실손보험제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복혜택 가능 사전급여 사후급여 실손보험금 청구하면 청구내역에 이런 문자내용 보신적 있나요? [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내] * 실손 보험금 심사시,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소득분위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확인된 소득분위에 따라 정확한 지급 보험급 산정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구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지불된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자가 의료급여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대상 의료비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환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