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납부 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납부 방법 주의사항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가 대상이 다릅니다.즉,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벌점도 부과됩니다.즉 범칙금의 경우에는 따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 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되고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과태료 감경의견제출 및 사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만 적용됩니다.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