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입증 방법 / 작성시 주의사항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추후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즉 번거로운 입증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세법에서 정한 증여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일단 증여세로 세금을 부과해놓고 추후 소명자료를 통해 삭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부모 자식간 차용을 할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을 위해서는 작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시점 차용증이 해당 돈거래시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다음 네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이를 통하여 " 이 문서(차용증)이 그날에 작성되었다"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입증법1. 공증2. 확정일자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