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할 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로 보지 않는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방법 꿀팁 주의사항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이익을 보았다면 이익만큼을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빌린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부모 자식간 현명하게 차용증 쓰는 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 등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 과도한 차용을 쓴 경우는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이자란 얼마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차용이자율이 4.6.. 더보기 이전 1 다음